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11곳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현대엠코, 동아산업개발, 한라를 제외한 9개 법인과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164억4천만원), SK건설(149억5천만원), 대림산업(149억5천만원), 현대건설(133억9천만원) 등 4개사가 100억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84억9천만원), 현대엠코(75억3천만원), GS건설(70억8천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원), 동아산업개발(54억7천만원), 동부건설(24억8천만원), 한라(21억2천만원) 등에도 적지않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및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 6개사의 토목 담당 임원들은 2009년 1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중국음식점에 모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주한 대형 국책토목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4대강 입찰 담합은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서도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와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1천332억원과 401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