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적으로 140여개 사업지구에서 약 15조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보상 토지 인근으로 거래시장 역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 전주대학교 김홍진 객원교수 |
통상적으로 보상을 받은 이들은 대체재 마련을 위해 다른 토지를 사들이는 관행이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가격상승과 거래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특히 올해는 총 보상금 규모의 절반 이상인 약 9조 2700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보상금이 토지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온갖 편법으로 토지보상금을 노린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에도 토지보상금을 노린 사기는 어렵지 않게 봐왔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럼 토지보상금을 노린 알박기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이전 알박기 사기는 아파트 개발정보를 통해 개발부지의 일부를 헐값에 매입해서 거액에 파는 게 대다수였다.
#1. 몇 해 전 울산에서 일어났던 알박기 수법은 아파트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도로부지 약 250㎡를 7000만원에 매입한 다음, 개발회사에 3.3㎡당 실제 매입가인 90만원의 약 80배를 넘는 금액에 되판 사건이다.
어떤 이는 한술 더 떠 도로 부지 10㎡를 1200만원에 산 다음, 개발회사에 3.3㎡당 실제 매입가보다 100배를 넘는 금액인 9억원에 되팔았다.
이들은 아파트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개발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로부지를 매입하면 개발회사가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악용한 사례다.
과거에는 이들처럼 토지의 일부분을 싸게 산 다음 비싸게 되파는 수법이 많았다. 하지만 그 수법도 날로 진화해 이제는 기상천외한 알박기까지 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최근 분양대박을 내고 있는 송파문정지구와 하남시 미사·감일·감북지구 일대에서 발생한 알박기 사건이다.
먼저 송파문정지구의 ‘벌통 알박기’ 사례를 확인해 보자.
#2. ‘벌통’ 투기꾼이 최근 4년 새 60배 증가한 지역이 바로 ‘송파문정지구’다.
이 지역에 개발소식이 퍼지자 23명에 불과했던 양봉업자가 1404명으로 60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벌을 키우겠다고 양봉업자 수천명이 몰려든 것이다. 이들은 수백개의 비닐하우스 안에 수만개의 벌통을 갖다놓고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은 양봉위원회 사무실을 떡하니 차려놓고 개발지구안에 벌통을 설치해 놓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기행각을 펼쳤다. 이런 ‘벌통 알박기’를 하는 이유는 보상금도 타고 상가분양도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규정 중 벌통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양봉업자는 생활대책보상자로 분류된다. 양봉업자는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송파문정지구에 조성될 상업용지 16.5㎡(5평)를 감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도 부여받는다.
‘벌통 알박기’ 업자는 바로 이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생활대책보상자가 아니면 상업용지를 경쟁 입찰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말로 꾀어 송파문정지구에 벌통 수천개를 설치하고 벌통 20개당 4000~8000만원을 받고 일반인들에게 팔아 약 150억원을 챙겼다.
결국 검찰에 적발돼 이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벌통 알박기 업자’에게 속은 약 1170명은 결국 생활대책보상자로 지정받기는 커녕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돈만 날렸다.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일인 지구지정 이전부터 벌통을 가지고 양봉사업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일반인들이 이런 보상기준을 알고 있을리 만무하다. 사기꾼들 역시 보상기준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다.
#3. 다음은 하남시 미사·감일·감북지구에서 발생한 알박기 사건이다.
하남시 일대는 하루 평균 2건, 약 6개월 동안 500여건의 알박기 행위가 적발된 곳으로 악명 높다.
아울러 좀처럼 보기 힘든 ‘개 알박기’, ‘닭 알박기’, ‘오리 알박기’가 생긴 지역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인 미사·감일·감북지구가 동물농장으로 변했다. 이 일대에서 적발된 개만 650여마리, 닭 920여마리, 오리 510여마리다.
축산업(닭 200마리 이상, 개 20마리 이상 등)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으려고 사기꾼들이 풀어놓은 동물들인데, 이들은 동물을 풀어 보상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결국 개와 닭, 오리로 한 알박기는 허망하게 끝났다.
이 같이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신도시 등 부동산개발이 한창인 지역은 토지보상 문제와 보상을 받기 위한 온갖 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결국 불법투기와 알박기로 보상비가 증가하면 조성원가가 상승해 결국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연간 토지보상금은 매년 20조원을 웃돈다. 이를 노린 사기들을 막지 못하면 수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철저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런 유형의 사기를 숙지해 다시는 이런 유사한 피해를 당하는 일반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문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김홍진 박사 / 정리 조성신 기자]
[참고 : 김홍진 박사는 현재 애니랜드개발의 대표이며,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를 겸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