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전 세계 스마트폰을 양분하고 있는 두 기업이 특허 소송으로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이폰을 모방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인데 애플이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액이 무려 2조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세기의 소송 전'이라고 부릅니다.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휴대전화의 화면을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태핑'이라는 건데요,
문자메시지에서 바로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기능을 삼성전자가 베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신들에게 휴대전화 한 대당 40달러, 약 4만 원 정도의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