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구글 등 4개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광고에 대해 과도한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갑질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권한과 게재위치 결정권을 가지고, 광고주의 손해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터넷 포털 사업자와 검색광고 광고주가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약관 중 이러한 불공정한 내용을 담은 조항 7개를 적발해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활용해 광고계약을 맺은 광고주는 대부분 월 10만원 미만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중소상공인들로 나타났다.
가장 문제가 된 약관은 포털 사업자가 광고 내용과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권과 광고 위치, 제목, 설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광고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사항도 포털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고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관련 법령 위배 등) 내에서만 포털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광고 이용제한 기준도 사전에 광고주에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포털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광고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포털 사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조항도 손을 봤다.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구글 모두 이런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포털 사업자의 책
또 포털 사업자와 광고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따르도록 해 광고주의 소송기회를 박탈한 구글의 약관도 시정된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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