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지금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체계에 주택임대소득(월세)이라는 또 다른 부과기준이 하나 더 생기고 보험료 부과의 불형편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종대 이사장은 1일 월례조회에서 "현재의 건보료 부과체계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건강보험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에 의해서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하게 변동하고 있다"면서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보료 부과와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보료 부과 개선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부도 지난해 7월부터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에만 보험료 부과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고 간접세 방식추가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고 소득 파악 안 되는 가구에 기본(정액) 보험료 부과등 세 가지 방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려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꼽았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대책에 따르면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는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지금까지 직장피부양자였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보험료가 부과된다. 보완대책에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처럼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또다른 불형평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지적이다. 단돈 1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가 임대소득자와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김 이사장은 또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인 사람과 2000만원 초과 소득자간의 보험료 불형평성 △주택 임대대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의 불형평성 △재산과 소득의 이중부과 논란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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