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우루사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어제(26일) 대한약사회 중재로 정종근 대웅제약 부사장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만나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기로 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해 초 출간한 책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에서 "우루사는 피로회복제라기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고 주장해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대웅제약은 공개 사과와 책 전량 회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