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큰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때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최종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미 반대의사를 밝힌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이런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행위 규정에 '투약'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장동익 / 대한의사협회 회장
-"투약이란 말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일정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투약이란 말을 넣어야 합니다."
또 의협은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포함됨으로써 의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표준진료지침 신설이나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법 개정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 - "우선 서울과 인천지역 의사들이 모여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집단 휴진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일요일에는 전국 의사들이 모여 대규모 반대 궐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여서 대규모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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