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부터 동양 사태까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노인이나 주부의 피해가 컸는데요.
앞으론 이들에게 함부로 금융상품을 못 팔도록 판매 절차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과연 금융당국이 소 잃고 그나마 외양간이라도 잘 고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4만 명 넘게 피해자를 양산했던 동양 사태.
당시 피해자 중에는 유독 60대 이상 노인과 주부가 많았습니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동양증권은 제대로 설명도 없이 손실 위험이 큰 기업어음을 팔았습니다.
▶ 인터뷰 : 동양 기업어음 피해자
- "70 넘은 노인네를 (데려다) 형광펜을 쭉쭉 그어놓고 (계약서에) 사인하래요. 하나도 읽어주지 않고요. 심장이식 받으려고 놔둔 돈이에요. 그 돈으로 왜 사기를 쳐요."
뒤늦게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을 고쳐 다음 주부터 금융사들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주부에게 채권 등 금융상품을 함부로 권유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금융사는 이들에 대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나 중도해지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먼저 알려야 하고,
상품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윤병원 / 금융위원회 과장
- "(금융사는) 취약한 계층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금융당국도 그에 맞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잘 감시하도록…."
또 노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금융상품으로 불합리한 피해를 입었을 땐 더욱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