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주택재개발구역에 한해 기준 용적률을 10% 일괄 상향 조정한다.
이같은 결정은 용적률 법정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지연, 주거환경 악화, 폐·공가 증가, 주민간 갈등 등 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의 침체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건축심의 기준상 지상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있어,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과도한 비용이 소요돼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주택재개발 사업장의 주차장 설치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지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토록 건축 심의시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울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민교육 추진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