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형 휴대폰에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동으로 유통망 보조금 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한다.
이통 3사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이통 3사는 출시 20개월 이내 휴대폰에 지급할 수 있는 법적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지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살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통 3사는 "현금 페이백(보상) 등 편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전산차단을 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3사 공동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유통 단계에서 휴대폰 가격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약정 가입으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해왔다.
3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일부 내용을 정부
이통 3사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내리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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