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가 다시 수감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19일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무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할 예정입니다. 이 전 상무의 형기는 3년 8개월 가량 남아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형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상무의) 연장 신청을 검토했다. 수형생활로 인해 현저히 건강이 나빠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불허하기로 했다"면서 "재판부에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이 전 상무의 급성뇌경색이 상당히 치유됐고 치매 증상 역시 일정정도 완화됐다는 의료기록이 제시돼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난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습니다.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 전 상무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