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연공급(호봉제)을 손질하면서 임금 구조나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부가 19일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크게 보면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을 넘지 않도록 고정적인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직업교육 정도, 숙련도, 자격요건 등 평가 요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첫 번째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 연공급 개편은 호봉표를 분석해 상승 방식을 결정하고 새로 호봉표를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근로자의 본봉 금액이 임금 총액의 7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8세, 35세 근로자의 본봉이 각각 105만원, 245만원인 사업장을 가정하면 평균 승급액은 두 연령 본봉 격차인 140만원을 17년으로 나눠 8만2353원이 된다.
40대에 평균승급액(100%)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25세까지는 평균승급액의 90%, 35세까지 110%, 45세까지 100%, 이후에는 80%, 60%를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호봉상승에 따른 고정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 임금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직능급은 다소 복잡하다. 직무의 난이도, 숙련 자격에 따라 임금 등급을 정해야한다. 예를 들어 숙련 항목에 대해 최소 1점에서 최대 9점을 배점하고 학력은 8∼15점, 경력은 1∼1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의 임금 분포, 임금 수준을 체크한 뒤 승급액, 임금등급별 상한 임금을 정해야 한다.
직무급은 회사에서 부장, 차장 등 직무에 따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