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차관회의에서 공정위 개정안을 논의해 공정위가 기업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때 각종 자료의 훼손이나 변조를 막기 위한 보전조치권한을 삭제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도 보류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권한 강화 등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려던 핵심 제도나 권한들이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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