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중미 에콰도르에소도 자동으로 허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에콰도르 보건부가 한국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을 인정하는 내용의 복지부령을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복지부령이 공포되면 한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도 허가심사만을 통해 에콰도르에서 자동 허가를 받게 되며 허가절차는 총 7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의약품의 허가를 외국에서 인정하는 첫 사례다. 복지부 측은 이번 성과로 한국 의약품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장기간의 허가 절차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면서, 에콰도르 시장을 교두보로 국내 제약사들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남미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2.3%에 달한다.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 사절단은 11일부터 13일까지의 일정으로 에콰도를 방문해
사절단 단장인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장병원 식약처 차장은 "이번 자동 승인 인정은 작년부터 본격화된 정부간 협상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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