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성실하게 내겠다고 국세청과 협약을 맺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시행' 자료를 통해 성실납세자와 상호 협약을 통해 세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 대상
특히 국세청은 이 제도 적용 대상을 종전 2천511개 기업에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들을 포함해 5천599개로 확대하기로 해 국세청과의 협약을 통한 세정 지원을 받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