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ENS 법정관리 신청' 사진=MBN |
'KT ENS 법정관리 신청'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KT ENS가 만기 기업어음 49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KT ENS는 12일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관련된 491억원 규모의 기업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은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하지 못하면 KT ENS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KT ENS는 453억원어치의 기업어음 상환 요청을 받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강석 KT ENS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올해 막아야 할 빚만 1500억원에 이른다"며 "회사 자체적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모 기업인) KT에 자금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와 채권이 유예됩니다.
한달 내에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KT ENS의 직원 김모 씨와 이 회사 협력업체 N사 대표 등은 허위 매출 채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
은행들이 KT ENS 협력업체에서 만든 특수목적법인에 대출해주고 받지 못한 잔액은 하나은행 1624억원, 농협과 국민은행 각각 296억원 등 2100억원과 10개 저축은행 8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KT ENS 법정관리 신청, 진짜 했구나" "KT ENS 법정관리 신청, 이럴수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