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는 12일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기업어음(CP) 49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는 "금융권의 투자 경색으로 491억원 규모의 CP를 상환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가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CP는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하지 못하면 KT ENS가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CP 판매 주관사는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으며 회사는 대응할 자금이 부족해 기업회생절차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업계는 KT ENS는 지난달 20일 453억원의 CP 상환을 요청받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한 바 있어 한달여만에 또다른 CP 만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자사 직원이 연루된 대출사기사건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T ENS는 직원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저지른 대출사기 사건을 놓고 은행 측과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회사는 이 사건 이후 금융권의 대출 기피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KT ENS 측은 "모기업인 KT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하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보전처분이 내려지며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달 내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금융권은 KT ENS의 결정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모든 채권이 동결돼 대출사기의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 마디로 황당하다"며 "KT ENS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야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법장관리 신청이 이해가 안된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은행들은 이번 대출사기의 피해금을 장부상 손실에 이미 일부 반영한 상태다.
하나은행 1624억원을 비롯해 국민은행 297억원, 농협은행 297억원 등을 모두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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