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질 TV 기술을 개발한 전직 연구원이 합당한 보상을 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4년간 벌인 소송이 결국 조정으로 종결됐다. 1심 재판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60억원을 보상하라고 인정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6일 강제조정이 성립돼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화해권고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에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이 마무리된다. 항소심에서 수차례 임의조정이 실패한 삼성전자와 정씨는 재판부 강제조정을 수용했다. 양측의 합의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씨는 1991~1995년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 TV 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해 국내외 특허 38건을 회사 명의로 출원했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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