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거래 시 고객의 주민번호 확인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또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도 최소화될 예정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첫 금융거래 때에만 금융사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고, 고객과 거래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금융사는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대란 이후 두 달 만에, 정부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신제윤 / 금융위원장
- "고객이 본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언제든지 파악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게는 50개에 달했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은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으로 대폭 줄어들고,
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는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KT 정보유출 사건까지 발생한 만큼, 통신·의료·공공기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정보의 적법한 수집, 적법한 활용·보호 부분에 있어서 나온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 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가 크고, 6·4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