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금융전산 기기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청호컴넷과 인젠트가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농협중앙회의 금융 전산 기기 발주(8건)에서 담합한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억6100만원과 3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청호컴넷과 인젠트는 입찰 당일
이에 앞서 청호컴넷은 지난 2011년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의 판매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 32억 원을 물었고, 인젠트도 지난해 입찰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낸 바 있다.
[ 전범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