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과 페루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지난 3일부터 발효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페루에서 주문을 받아 물건을 실어날랐을 경우 현지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페루는 동, 은, 카드뮴 등 남미에서도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화물 운송 수요가 많은 상태다. 다만 미국 일본 등 제 3국에서 주문을 받아 페루에서 물건을 픽업한 뒤 운송했을 경우는 미, 일 등 해당국가와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또 이번 조약에 따라 페루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투자를 했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세율 10%로만 세금을 내면 되게 됐다.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가 15%이기 때문에 나머지 5%포인트의 차이 만큼 우리나라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0% 이상의 기업지분을 매입했다가 팔 경우 양도차익에
[신현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