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4만 달러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피나 보석 등 사치품에 매겨지는 특별소비세 기억하시죠? 지금은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TV나 냉장고를 살 때도 아직까지 이런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년 전만 해도 에어컨은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대형가전이 생활필수품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성지영 / 예비 신부
- "혼수 가전 보려고 왔어요. 기본으로 냉장고, 세탁기, TV, 그리고 에어컨 정도…."
그런데 모피나 보석 등 사치품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가 에어컨은 물론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도 부과되고 있는 상황.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데 에너지 효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이 텔레비전의 가격은 20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이 가운데 5%인 10만 원은 에너지 소비가 크다는 이유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업계는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건 과잉규제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정승영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기업이 에너지 효율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소비자들도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면서…."
반면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를 통해 실제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뒀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효과가 있었으니까 지금 효율화된 제품들이 나오고 다소비 품목들이 사라지고 그런 거죠. "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2012년 기준으로 겨우 38억 원.
가전제품을 사치품으로 간주하고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는 정부,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