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은 가맹경영주들과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가 심야 단축영업을 요청할 경우 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어떤 불이익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별조항이 담겨 있는 기존 가맹계약서도 수정, 보완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미니스톱은 가맹경영주들과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