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 특허괴물과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TPL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심판에서 LG전자가 TPL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TPL은 특허를 보유하고도 제품은 만들지 않고 주로 특허 소송을 통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이익을 얻는 NPE(Non Practicing Entity)로 분류되는 회사다. 흔히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도 한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2월에도 특허괴물 MPT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TPL은 자사가 보유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7월
김주섭 LG전자 특허센터 상무는 "LG전자는 TPL의 특허가 우리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늘 강조해왔다"며 "ITC의 최종 판정이 LG전자의 정당성을 입증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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