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이어 김 회장의 둘째 아들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9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의 차남 김모(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4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40만원추징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4) 상병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
당시 김씨의 혐의는 검찰이 현대가 3세인 정모(29·구속 기소)씨의 대마초 흡연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6개월 여만인 지난해 11월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