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씨(20대, 인천 연수구)는 지난해 4월 Y업체에게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3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사업자는 2013년 8월말 경 입학허가서를 수령 후 9월초 비자를 신청, 9월 중순경에는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퇴사해 업무를 대체할 직원이 없어 윤씨가 제출한 추가서류도 아직 학교에 제출되지 않아 윤씨의 유학 일정이 완전히 어그러졌고, 이에 윤씨는 전액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임모씨(20대, 서울 동작구)는 지난해 7월 A유학원을 통해 4주간 필리핀 어학연수를 계약하고 159만원을 지급했다. 임씨는 필리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뎅기열이 발병해. 4일간 현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8월 중도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업자는 임씨의 보호자에게 입원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기존에 뎅기열 사고가 있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주의나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업도 계약과 달리 소그룹이 아닌 다수의 인원으로 연속수업이 진행됐고, 자체 교육으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고 했지만 희망자들에게 리조트만 알선해주는 등 프로그램 내용도계약때와 달라 임씨는 수업일수 8일을 공제한 수업료 및 기숙사비의 환급을 요구했다.
최근 해외 유학이나 연수 절차를 대행하는 유학원 등 알선업체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연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03건 접수됐으며, 2013년에만 84건이 접수돼 전년(53건) 대비 58.5%(31건) 증가했다. 특히 ‘어학연수’ 피해는 2013년에 전년(10건) 보다 3배 증가했고 ‘워킹홀리데이·인턴쉽’ 피해는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 개시 전에는 ‘계약해제’를 둘러싼 피해(109건, 53.7%)가 주로 발생했는데 이 중 73건(67.0%)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피해였다. 나머지 36건(33.0%)은 ‘사업자의 계약내용 이행 지연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피해로 나타났다.
연수 개시 후에는 ‘계약내용’ 관련 피해(86건, 43.4%)가 많았다. 이 가운데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58건(67.5%)이었고, ‘비자 발급 관련 잘못된 정보제공 안내’가 21건(24.4%) 등 이었다.
또한 해외연수 대행은 계약금액이 고가여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컸다. 계약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해 보니, 500만원 이상 고가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47건(4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절차대행 수수료 구성이 모호한데다 책임을 회피해 계약금 환급 등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203건 중 52건(25.6%)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 절차 대행 영업행위를 위한 사업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