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외부인사인 이재락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와 관련된 민원 제도와 납세 절차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