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이 도를 넘었다는 보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렸었죠.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말을 듣지 않는 이동통신사에 한 달 이상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새해 벽두, 이동통신 3사에 두 달이 넘는 영업정지가 내려졌고, 이어 7월에는 669억 원, 12월 1,06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일 년 내내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잠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비웃기나 하듯 이동통신사들은 '떴다방 보조금', '뻗치기 보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방통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에 영업정지 한 달 이상의 제재를 해달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장대호 /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 "이용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영업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통사들은 숨을 죽이며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통 3사가 점유율 수성과 확대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돈으로 손쉽게 고객을 뺏어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한성원 / 기자
- "방통위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휴대폰 판매와 이통사 가입을 분리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