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추가 제재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영업정지 처분은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일으킨 데 대한 처벌이었지만 이번 처분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것이 제재 대상이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가 지난 12월 27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강력 처벌을 받은 직후에도 1달 이상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왔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50%와 30%대 점유율 사수를 선언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20% 돌파를 목표로 각기 보조금을 퍼부으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전개하고 있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매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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