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큰 금액인데요,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노조의 입김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230억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유통업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게 엄중제재의 이유입니다.
인터뷰 : 김원준/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 "유통업체에 대한 위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엄중제재한 것입니다."
먼저 대리점의 판매거점 이전과 인원채용을 제한한 행위입니다.
현대차는 대리점들이 기존 건물의 철거나 건물주의 퇴거 요구로 이전이 불가피한 데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리점의 인원채용도 제한했습니다.
인력부족에 시달린 대리점에서 본사의 승인 없이 채용한 인력이 차량을 팔면 지원금을 깎거나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데는 노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현대차는 대리점의 이전과 인원채용을 노조와 협의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 김원준/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 "각 지역의 직영점과 노조가 자동차 판매에서 대리점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현대차 대리점들은 현대차가 할당한 판매목표를 채우려고, 마감일에 임박해 2배 이상의 무리한 선출고를 해야 하는 만성적인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차량보관 부담이 가중된 대리점은 물론 일정기간이 지난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돌아갔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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