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시개발법령 개정으로 의료시설용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포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발목을 잡아온 높은 용지가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유치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건양대학교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종합병원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높은 용지가격으로 인해 최종 유치협상에서 난항을 겪어왔으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28개 수도권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으나 역시 높은
공범석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은 “도시개발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해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수도권 대학병원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