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지 않고 밀양 송전탑 공사를 진행한 한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한전은 당초 2006년과 2007년에 제출한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보고서'에서 헬기 공사를 2곳에서만 하기로 했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다.
한전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지 않고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29곳 중 15곳에서 헬기를 동원해 자재 운반 작업을 하고 있다.
낙동강환경청은 "기존에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미리 승인기관 장의 검토를 받아야하지만 한전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전측은 사전통지서를 받
밀양 송전탑 공사는 이날 현재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86번과 상동면 도곡리 109번 송전탑 2기를 추가로 완공했다. 지난 10월 2일 공사재게 이후 모두 11기의 송전탑을 완공한 것으로 전체 52기의 21.2%에 해당한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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