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은, 현대차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회사는 불법 단체행동과 업무방해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보도에 울산중앙케이블 김명지 기잡니다.
성과금 차등지급을 놓고 잔업과 특근을 거부해 오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15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15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조합원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 박유기 /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우리가 언제 있지도 않은 성과금 50%를 더 내라고 했습니까. 협의한 내용을 지키고, 약속한 성과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해 버린 공장에는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인터뷰 : 김명지 / JCN 기자
-"현대차 노조가 오후 1시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만들다 만 자동차들이 이렇게 멈춰서 있습니다."
부분파업 하루만에 모두 2천830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하자, 회사는 윤여철 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파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에 대해, 불법 단체행동과 업무방해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도, 15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 조주현 / 부산지방노동청장
-"성과급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도 아닐뿐 아니라 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새해 벽두부터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현대자동차 사태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명집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