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를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하고, 투자 수단에 비상장·비등록 주식도 포함시켰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하고, 신고수리 기간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일반적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자금조달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 실질적 심사요건을 배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할 방침이다."
또 현금, 자본재,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됐던 해외직접투자 수단에 비상장·비등록 주식도 포함시켰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절차가 적용됩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해외진출을 할 때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돼 3년간 누적 순이익 요건 등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이미 나가있는 점포가 50% 이상 흑자를 내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습니다.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폐지됩니다.
위험도가 큰 에너지 등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지원 대상을 금융 지원 대상을 법률, 금융,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인터뷰 : 류순식 / 수출입은행 여신총괄 부부장 - "서비스 수출의 지원이 가능해졌고 자원개발도 탐사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역과 업종별로 좀 더 세부적인 기업들의 해외진출 방안을 곧 내놓을 계획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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