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 13,642명이 숨어있던 조상 땅 64,184필지, 77.2㎢를 찾았다. |
# 양천구에 사는 이모 씨(45)는 사정상 아버지의 생전 재산규모나 본인이 받게 될 상속 액수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시청 토지관리과를 찾았다가 서울과 경북에 부친 명의의 28필지 82,000㎡, 공시지가 환산 약 5억 원 상당의 땅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서울시는 작년 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 13,642명의 숨어있던 조상 땅 64,184필지, 77.2㎢를 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이른다.
특히 작년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찾은 이용자가 급증하여 서비스 시행 이래로 가장 많았다.
이는 수다 수혜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던 지난 2012년(9,471명)보다도 약 44% 더 많아진 것. 신청한 시민 수도 2012년 27,790명에서 83% 증가한 51,036명으로 나타났다.
↑ ‘조상땅 찾기’ 연도별 추진실적 [자료: 서울시] |
이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토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졌고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 땅 찾기’ 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제적등본(`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이 직접 제공된 자료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재산 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엔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또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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