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 대해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넷 지도를 만들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것인데, 외국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글의 3차원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입니다.
덕수궁부터 국회의사당까지 거리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같은 사진을 촬영하면서 개인정보 60만 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 카메라가 달린 차량으로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와이파이에 오가는 개인정보들도 함께 모았습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본사에 대해 2억 1,2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양문석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도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과징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은 일본에 비해 매우 엄격한 수준이며,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은 실수였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