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올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의 보수가 동결됐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올해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보수를 일률적으로 1.7% 인상하되 CEO와 임원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2014년 예산편성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특수목적 중·고교 학비 지원, 사교육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이 폐지된다.
지방공기업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인건비 동결 조치는
한편 올해 1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전체 지방공사·공단의 퇴직금 누진제가 모두 폐지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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