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산화 단층촬영(CT) 때 발생되는 환자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김형수 식약처 방사선안전과장은 22일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위해 CT 등 영상장치를 사용할때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량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방사선 피폭량을 자동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서 "병원의 기록관리는 현재는 권고사항이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의원입법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영상촬영장치에서 발생한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유효선량(Sv)으로 변환해 환자 개인별로 기록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2012년 식약처가 개발했고 지난해 경희대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9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했었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는 일반 X-레이, 치과 X-레이 등으로 관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2008년 CT 방사선 과다 피폭사건을 계기로 2012년 캘리포니아주, 지난해 5월에는 텍사스주에서 CT촬영시 환자 방사선량을 기록하는 법을 제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한 방사선 검사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방사선검사 및 피폭량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진단용 방사선 검사 건수는 2007년 1억 6000만건에서 2011년 2억2000만건으로 4년간 약 35% 증가했다. 국민 한 사람당 연간 방사선검사 건수는 2007년 3.3회에서 2011년 4.6회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국민 일인당 연간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은 2007년 0.93mSv에서 2011년 1.4mSv로 4년간 약 51% 증가했다.
2011년 국민 1인당 연간 피폭량 1.4mSv에 대한 검사종류별 피폭량을 보면 CT촬영이 0.79mSv로 절반 이상(56%)이었고 이어 △일반촬영 0.44mSv(32%) △투시촬영 0.09mSv(6.6%) △혈관촬영 0.05mSv(3.5%) △유방촬영 0.02mSv(1.6%) △치과촬영 0.004mSv(0.3%) 순이다. 식약처는 2011년 총 검사건수의 2.8%(600만건)에 불과한 CT 촬영이 연간 피폭량의 56%를 차지하
김 과장은 "국민소득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많아지면서 방사선검사 및 피폭량 증가되고 있다"면서 "또 경험에 의존하는 진단보다는 방사선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되는 최근 의료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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