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3자녀 이상인 가구와 빈곤층, 사회복지시설에는 전기요금이 감면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세부 조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급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의 60% 가량이 채택하고 있는 종합계약 아파트에 대해 공동 사용량이 세대당 월 100㎾h를 초과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