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출중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으로부터 1년내에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1년 내에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부터 연체금리를 가산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15일부터 은행, 보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2일부터는 상호금융기관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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