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부추기는 자료상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특히 인터넷 동호회나 텔레마케터를 고용,
한편 그동안 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만이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통신회사에 요청할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 국세청도 즉시 안적사항을 추적할수 있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부추기는 자료상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