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한·인도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양국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1986년 제정됐으며 이후 30여년간 26배 가까이 증가한 양국 교역규모 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돼왔습니다.
개정협상은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행돼 이번에 타결됐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국은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을 때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원천지국, 즉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국가와 거주지국, 출신국가에서 이중과세되던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 보유 정보를 양국이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