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량 액화석유가스, LPG 용기를 유통시키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불량 LPG 용기를 퇴출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할
산업부는 또 LPG 용기 겉면에 제조업체 이름과 제조일자, 유통기한, 검사기관, 검사일 등을 표기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용기의 검사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용기 제조업체에는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상주해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