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4일 이사회를 통해 담배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다.
건강보험관계자는 16일 "현재 이사회 안건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며 "1분기 안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소송을 통해 '담배(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유발한 담배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로인한 건보재정 손실액을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건 소송을 통해 환수하려는 비용 규모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최소로 잡으면 2010년 소세포 폐암 환자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 432억원에 대한 환수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소세포 폐암 진료비의 범위를 2002년~2012년으로 늘리면 소송액수가 3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외국 사례나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면 소송규모가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판단이다.
건보공단이 지선하 연세대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자료에 따르면 흡연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 6.5배, 폐암 위험 4.6배, 식도암 위험은 3.6배가 높고, 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6914억원에 달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3건의 개인 담배 소송에서 법원은 담배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 아니고, 제조상 하자도 없으며, 표시상의 결함도 없고, 그 밖에 제조 및 판매와 관
[이새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