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이 부담하는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 처리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과 관련한 등록취소 요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벤처.창업 투자와 창업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창업투자회사가 법정 투자의무를 이행하고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활동을 지속하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등록 후 1년간 일정 수준의 투자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취소됐다. 또 창업투자회사가 대주주 때문에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요건에 '사회적 신용'을 신설했다.
또한 창업기업이 농지전용부담금, 전기사업법상 부담금 등 부담금 11종을 원활하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처리절차를 간소화했다.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제도'가 도입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계획의 중요사항이 바뀌어도 사업계획 취소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분의 1로 감면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학이 청년창
김성섭 중기청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창업 투자환경 개선,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대학의 청년창업 기지화 등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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