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 서씨는 급한 김에 인터넷으로 침대, 식탁 등 300만원어치의 가구를 구입했다. 막상 이사를 하면서 약간의 시간이 나자 오프라인 가구점을 들렀고 바로 배송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서씨는 인터넷 주문을 한 3일 뒤에 취소신청을 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구매자의 단순변심’이라며 총 물품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책정하겠다고 했고, 이에 서씨는 과다하게 산정된 계약금의 조정을 요구하며 피해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 후 취소시 업체 측이 과도하게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5%부터 많게는 20%가 넘는 업체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8조 9항) 가구판매업체들은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 반품비 명목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등 19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중인 88개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조건 및 배송비, 위약금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거래 시 ‘가구’ 품목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24개 업체에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위약금으로는 적게는 판매가격의 5%에서 21.55%까지였으며, 10%를 받는 업체가 14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20%인 업체는 3곳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유명브랜드 가구업체들이었다. 또한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상가’라고 표현하고 있어, 할인쿠폰 등을 통해 할인받은 경우 위약금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소비자가 구매결정 후 변심 등을 이유로 제품을 배송하기 전에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과한다는 업체는 4개 업체로, ㈜우아미가구는 배송 3일전부터, 한샘하우위즈, 한샘인테리어, 에넥스에니 3개 업체는 배송일 2일전부터 물류비용을 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 신중하게 구입할 필요도 있으나, 온라인 거래의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색상 등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청약철회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많은 제한이 따른다”며 “배송비나 위약금의 규모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배송비에 추가되는 비용이 많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다른 품목의 거래와 다른 조건들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각 가구 상품별로 해당 상품의 청약철회 반품 사유 발생 시 반품비 및 배송비에 대해 소비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상품수 기준 428건 중 198건으로 46.3%이었다.
‘반품비’는 정도의 정보만 제공한 건은 49.5%인 212건이었다. 또한 반품배송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건수는 3%인 13건이었다.
이는 소비자가 구입 후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반품할 경우 그 금액의 정도를 알 수 없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