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문자 메시지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소액결제를 하는 신종 사기인데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설을 앞둔 요즘, 더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 등기가 전달이 안 됐다'
'결혼을 축하해 달라'
'택배 발송상태를 조회해라'
평범한 안내 문자처럼 보이지만, 모두 스마트폰을 통한 신종사기,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를 뜻하는 말인 SMS에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훔치기를 의미하는 '피싱'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으로 스며들고, 해커는 사용자 몰래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소액결제를 합니다.
전화번호부는 물론 사진 찍어 둔 보안카드처럼 스마트폰에 저장한 금융정보까지 빼냅니다.
▶ 인터뷰 : 유금희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관
- "인터넷 뱅킹은 한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금액에 따라서 피해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을 일으키는 앱은 2012년까지는 1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300건 가까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스미싱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설과 연말 정산 시기가 겹쳐 '택배를 찾아가라', '소득공제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문자를 담은 스미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문자를 받는 사람의 실명이나 주민번호가 적힌 스미싱까지 퍼지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