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할증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295개 공공기관에서 사라진다.
또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순직·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해주는 제도도 조만간 없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큰 제도다.
정부는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이 원칙이 적용되면 누진제로 쌓인 직원의 기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이후부터 단수제로 운영하고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원천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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