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들이 생계형 차량으로 많이 사용하는 한국GM의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재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다마스와 라보에는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4∼2015년 적용되는 안전성제어장치(ESC), 제동력지원장치(BAS), 안전벨트 경고등 등의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속도 제한장치로 차량 최고 시속을 99㎞로 제한한다. 안전기준 가운데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는 3년간만 유예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부품 오작동 또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 때 경고등이 울리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의무 부착을 2년간 유예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설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저탄소차 협력금 기준을 만들 때도 다른 차종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다마스·라보 생산라인을 재배치해 올 하반기중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등 영세사업자들은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 재개를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제의 유예를 요청했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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