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농어축산민 보호와 불량 먹거리 근절을 위해 7일부터 40일간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행위의 유형은 ▲밀수입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창고 무단반출 ▲할당·양허관세 등 부정추천을 통한 제도악용 폭리 ▲검역 불합격 물품과 검사·검역 회피 위해 식품 부정수입 ▲방사능 검사 회피를 위한 원산지세탁 우회반입 ▲물가안정용 할당 관세품목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지연 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품목은 최근
먹을거리 밀수 행위를 전화(☎125)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